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수준 제고에 이바지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도내에 설치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소방활동 수행 중 경험한 외상 사건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질환으로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재정지원 방안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방안
5.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방안
6.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7.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5조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4.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5.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
6.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7.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8.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9.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예방ㆍ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건강진단 결과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ㆍ검사 또는 심리치료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직무 관련 정신질환 상담ㆍ치료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