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과 건강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되고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어 결혼과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환경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합리적인 결혼환경 조성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결혼친화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