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인구 확대, 지역 활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빌리지”란 선수ㆍ지도자ㆍ전문가 등 스포츠 관련 종사자가 경상남도에 일정 기간 생활 기반을 두고,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체육교육,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 상시적 체육활동 및 복지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는 정주형 체육복지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과 수행체계 등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복지 향상, 경상남도 내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하여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포츠빌리지 조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스포츠빌리지 조성 관련 조사 및 연구 3.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절차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유휴시설을 확보ㆍ활용할 수 있는 시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해당 시ㆍ군에서 체육인력을 갖추고 지역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시 체육ㆍ인구정책ㆍ지역균형발전 등을 관장하는 부서와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