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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8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5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재정지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안전성과 운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2.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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