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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조례자치법규 226038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2.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속하는 조간대 또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등 생물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3.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속하는 조간대 또는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로서 탄소 흡수 능력이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이 아닌 것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염습지, 잘피림 등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이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보호ㆍ관리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복구ㆍ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7조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유치한 업체의 인정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경상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경상남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