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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자치법규 226038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근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 피해로부터 통영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①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관련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방문판매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도 점검

①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인 이상 모집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지도 및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 기관ㆍ단체 및 통영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