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근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 피해로부터 통영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근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 피해로부터 통영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관련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방문판매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인 이상 모집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지도 및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 기관ㆍ단체 및 통영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