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 시간,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