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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8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ㆍ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등) 2.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 3.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4. 비상 상황별 피해 방지 대책 및 대응 방안 5.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및 연락처 6. 재난보상보험 가입 현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최ㆍ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재난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시장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행사 ④ 시장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및 통영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조치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8조

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②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