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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8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통영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산편성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및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임ㆍ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