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통영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ㆍ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임ㆍ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