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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78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의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마련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민의 행복과 공익 창출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윤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윤리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기술의 오ㆍ남용 방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광양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또는 윤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공지능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위원회를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향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2. 윤리 헌장의 제ㆍ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기술의 오ㆍ남용 사례 분석 및 예방ㆍ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7. 시민 및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윤리 관련 민원 및 제안 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윤리 헌장

① 시장은 시민,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이 윤리 헌장을 준수하여 인공지능윤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ㆍ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적 지원 등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전라남도,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