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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037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2. 광양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4. 「광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생산시설로부터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

우선구매 의무

① 대상기관은 생산시설로부터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은 경우 가격, 품질,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해당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촉진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구매실적의 공개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우수기관을 별도로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우선구매 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학교, 체육시설,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및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