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ㆍ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이불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ㆍ건조 후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이불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ㆍ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불빨래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ㆍ인건비, 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