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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7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 특성과 고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범죄예방시설물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

협력체계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