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추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 사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3. 고창군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 대부 등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나.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다.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사업별 소관 국ㆍ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별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수당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0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받아야 한다.
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 사업비 변경은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 사업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