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에 따른 진료ㆍ약제비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