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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7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행위 규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거나,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류 집수구역 중 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이하 “상수원지역”이라 한다)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지역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한다.
1. 임실군 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으로서 군수가 제7조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수원 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환경보전 계획과 조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비 추진 실적 평가
5. 지원사업 결산 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소관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상수원지역 주민 대표
3. 환경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