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 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실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2.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
3.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4.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
6.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