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인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예방ㆍ진화 활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산불 진화 참여 활동
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