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① 임실군수는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장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장의 운영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를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