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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6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인교육 사업

군수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