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활동지원
2.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소음 피해 등 민원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