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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6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오수면이 원산지인 개로서 오수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을 갖춘 개를 말한다.
2. “오수개 보호지구”란 오수개의 혈통 보존과 보호ㆍ육성을 위한 군 전 지역을 말한다.
3. “종자용 오수개”란 오수개의 혈통 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오수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오수개를 말한다.
4. “오수개 시범사육장”이란 오수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오수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 사육장을 말한다.
5. “오수개심사원”이란 오수개 혈통 보존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유전자지문분석”이란 오수개 유전자를 분석하여 부모견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오수개 연구소”란 군 소유 오수개 보호ㆍ육성하는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

오수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오수개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오수개의 혈통과 표준체형의 설정 등 오수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수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오수개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보호ㆍ육성 등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오수개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오수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분야 석사 이상 전문가
2. 오수개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오수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심사원

① 오수개 심사에 필요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추천을 거쳐 5명 이내로 부군수가 위촉한다.
1. 오수개 심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2. 오수개에 관한 학식과 사육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소유의 개에 대해서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심사원의 임기는 전임 심사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원은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심사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

오수개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부군수가 위촉한 심사원으로부터 생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혈통과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오수개연구소 설치

군수는 군 소유의 오수개의 보호ㆍ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오수개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소의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군 소유 오수개 보호ㆍ육성
2. 오수개 홍보
3. 오수개 연구ㆍ개발
4. 오수개 정보수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6조

연구소의 운영·지원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오수개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등록관리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합격 판정된 개는 전자번호(전자칩을 오수개 내에 삽입)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오수개등록증을 개의 소유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오수개가 보호ㆍ육성상, 등록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등록을 말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오수개의 소유자 등은 그가 사육하는 오수개의 등록관리 사항에 매매, 양도, 행방불명, 폐사 등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오수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출산관리 및 유전자지문분석

① 오수개가 출산하였을 경우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오수개 출산신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군수는 출산 사실을 확인하고 유전자지문분석을 실시하여 신고된 부모견과 일치할 경우 전자번호(전자칩을 오수개 내에 삽입)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전자지문분석 결과 부모견이 일치한 오수개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오수개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오수개의 혈통체계 확립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오수개 유전자지문분석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오수개 유전자지문분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오수개 유전자지문분석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오수개 유전자지문분석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오수개 혈통관리 및 육성관리

① 군수는 오수개 혈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지문분석을 받은 오수개에 대하여 혈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오수개 혈통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오수개 혈통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수개 혈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오수개의 소유자관리, 심사관리, 유전자관리와 오수개 관련 증명서 발급 등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혈통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 소유의 오수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 오수개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여야한다.

제20조

종자용 오수개의 지정

군수는 오수개의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오수개 중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종자용 오수개로 지정한다.

제21조

오수개 시범사육장 지정 등

① 군수는 오수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민간인 소유 오수개 사육장 중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오수개 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사육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오수개 시범사육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범사육장으로 지정된 사육장이 오수개 보호ㆍ육성에 태만하여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군수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오수개의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군 소유 오수개를 오수개 보호지구에 사육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사육시킬 수 있다.

제22조

사육 실태조사

오수개 사육실태 조사는 오수개 육성 업무 담당자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말 기준으로 실시하되, 관내에서 사육하는 오수개 전 두수
2. 농가별, 사육 규모별, 모색별, 연령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

제23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오수개 보호ㆍ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증표의 제시

오수개 심사 및 오수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오수개심사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은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의 제출

군수는 오수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오수개 보호ㆍ육성상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축제지원

군수는 오수개 보존ㆍ승계를 위하여 전승 축제 및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