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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60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 “디지털 문해력”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ㆍ이해ㆍ생산ㆍ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교육”이란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강의ㆍ실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관련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수강료

① 교육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②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교재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지원 및 추진 방법
3. 교육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 방안
7. 교육 홍보 및 참여 유도 방안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필수 앱(공공서비스, 건강관리, 금융ㆍ안전, 문화ㆍ소통 등) 활용 교육
2. 관내 점포, 금융 및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디지털 체험 학습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7.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의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 시 「괴산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점포, 금융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교육기관, IT 관련 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교육 지원 및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