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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35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축계획(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