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축계획(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