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주시 용탄동 산101-3번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센터”란 근로자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문화ㆍ체육시설, 비즈니스 시설(회의실), 편의ㆍ공유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센터의 다목적홀, 회의실 등 시설의 제8조에 따른 허가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7. “이용료”란 탁구장, 당구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자유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산업(농공)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시민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근로자와 시민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체육시설
2. 비즈니스 시설: 다목적홀, 회의실, 사무실
3. 편의ㆍ공유시설: 편의점, 카페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ㆍ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관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6.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제8조에 따라 관리자는 별표의 사용료, 이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은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당일 납부가 어려운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 전액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나.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다. 그 밖에 시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④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10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개시 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 시작 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일 수만큼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