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에서 각종 이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에서 각종 이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면지”란 한쪽 면만 인쇄ㆍ출력되어 다른 한쪽 면이 사용 가능한 종이를 말한다.
2. “이면지 활용”이란 이면지를 재활용하여 문서 작성, 내부 업무, 교육자료, 회의용 자료 등(이하 “각종 서류”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 및 각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 등에 적용한다. 단, 공문과 책자는 제외한다.
①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면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ㆍ간담회 등의 각종 회의에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이면지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영월군수 등에게서 안건을 접수할 시 이면지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이면지로 활용하지 않는다.
의장은 효율적인 이면지 활용으로 자원 절감 및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영월군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