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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5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4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내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개선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규제의 등록

군수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제의 심사

①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조례등의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규제영향분석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인력ㆍ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제8조

의견수렴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

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고, 규제의 재검토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또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