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 주관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ㆍ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등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전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에 제4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