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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5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로서,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박중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등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