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당시 구조ㆍ실질이 주거용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ㆍ기망 등으로 인한 계약상 피해를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피해 확인서”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피해자”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를 말한다.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대책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지원
3. 긴급복지지원
4. 심리상담 지원
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송 수행 경비 지원
2. 긴급 주거안정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ㆍ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ㆍ를 따른다.
구청장은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과 예방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