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란 법 제39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발급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보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