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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47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에는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ㆍ판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의 각종 통합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각종 통합지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현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통합지원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송파구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송파구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등 통합지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 및 사무 분장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구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 촉진
2. 통합지원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구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수당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