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친족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자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