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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4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가.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다.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교통 분야 사업
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교통법규 위반 단속
나.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통행 제한ㆍ허가
3.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가. 성폭력 예방,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나. 실종예방ㆍ대응,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