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4.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