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 상호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생 상호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1의2호 및 제1의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라도 학교폭력 행위를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강남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기관, 청소년시설, 경찰 등 관계기관 및 단체를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지역사회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또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며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접 선발 및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남구 교육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3. 강남구의회 의원
4. 관할 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판사ㆍ검사ㆍ변호사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강남구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위원장 직무, 수당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