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군수는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신청받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사업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사업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통보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