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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3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6-01-01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사업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축제ㆍ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웰니스 관광 홍보ㆍ마케팅 및 인식 제고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