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안전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군이 보험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을 말한다.
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에서 보험기관에 지급하는 보험료 등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ㆍ종류ㆍ범위ㆍ보상금액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도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ㆍ군의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ㆍ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안전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