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교육”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감수성 강화 및 인권 존중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
3. 인권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인권교육을 연 1회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인권 존중 의정 활동을 위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의장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 이수 현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인권교육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