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공동농업경영체”란 공동으로 생산ㆍ상품화ㆍ유통ㆍ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 과제
3. 연차별 추진 계획
4. 지원 사업
5.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지원 및 발굴
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
3. 운영 점검 및 관리
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
2. 공동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 및 장비 지원
3. 생산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유통체계 구축
4. 공동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
5. 공동농업경영 교육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공동농업경영체는 사후관리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 활성화와 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시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