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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33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해변 모래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변 맨발걷기” 란 바닷가 해변 모래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해변 모래길”이란 해변의 백사장이나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해변 맨발걷기에 적합한 해변 모래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해변 모래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해변 모래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변 모래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해변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세족장 등)의 설치ㆍ보수
3.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해변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