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후배터리”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으로 사용된 후 재사용, 재제조 또는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배터리로서, 제2호의 반납배터리를 포함한다.
2. “반납배터리”란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부칙 제3조,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사용후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제조”란 사용후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에 관한 사항
3. 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시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내실 있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사용후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
6.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용후배터리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배터리 처분에 관한 사항 중 공익목적의 무상제공이나 지정 매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반납배터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반납배터리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2. 반납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3. 반납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또는 매각 처분 결정
4. 반납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및 매각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납배터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 등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반납, 성능평가 및 처분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제3항의 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지정 절차,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의 분리ㆍ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게 사용후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