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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603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감독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

감독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

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감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