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 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 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협회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수도공급설비, 하천, 저수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