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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

지원 항목 및 범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며, 지원 항목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5조

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