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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3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1.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2.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ㆍ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교부한 지원금의 사용 실태와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