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란 현재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안전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나. 생활환경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 거주자 및 1인점포 운영자
다. 언어적ㆍ정보적 측면에서 취약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사회안전약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안심물품”이란 위급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자치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심물품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다만,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안심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범죄피해 우려자
3. 사회안전약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도지사는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2.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3.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안심물품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안심물품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