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한 피해를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지역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4. “공익행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봉사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의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수상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 발생 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6. 그 밖의 도가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등 공익적 봉사활동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