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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260321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1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다음 각 호의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별 소관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 도로
2. 시ㆍ군 : 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